얼마전 퇴근하며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며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장애인이 함게 나오는 모습은 직접 보질 못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서 장애인이 직접 나오는건 거의 한번도 보질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장애인 차량 등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구매를 한다던지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아들,딸,손자등의 공동명의로 인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및 등록 방법


그렇다면 세금과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 차량 구입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장애인 차량은 1인당 1대로서 최소5년을 보유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면세 역시 1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은 최하3등급으로서 이 이하의 등급에 들어가시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차량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가 가능하며 면세의 혜택이 가능한데 장애등급이 4등급인 경우에는 가스차 구입의 선택만 주어지고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별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은 대부분 LPG차량을 구매하게 되는데 장애별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내역이 약간씩 다르므로 어느정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방법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구비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겠죠? 구비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1부,공동명의 등록의 경우 도장이 찍힌 공동명의 조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장애인 차량이라 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인 사람이 1년안에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리했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수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및 등록방법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혜택도 많고 절약도 되는 장애인 차량 단 해당되는 분들만 해야 하겠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