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및 신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 어디다 하나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 가능합니다.


▶ 택시 승차거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택시 승차상황에서 승차거부를 하는 모든 행위들이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통해 비양심 택시운전수들을 벌주도록 합시다.



간만에 야간에 택시를 타기 위해 신도림역에서 택시를 잡으려했으나 합승 및 승차거부가 어려번 있던 터라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이유


야간 택시기사들은 먼거리를 가는 손님들을 잡기 위해 대놓고 호객행위와 합승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철이 끊긴 시간에 강남역,신도림역 등에 가보면 택시 합승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한명은 잘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 승차거부 신고번호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면 되며 6하원칙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택시 사진을 찍는것이 좋겠죠?


하지만 무조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단속기준에서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기준 예외사항


택시 승차거부 기준은 택시에 탑승 후 승차거부로 내리거나 택시에 탑승 전 승차거부를 하거나 모두 해당되지만 택시 승차거부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본인이 어디가는지 행선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한 승객

2. 운행중인 지역을 벗어나달라는 승객

3.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지 않고 태우는 승객

4. 위험물질 소지 승객

5. 예약 표시등을 켜놓았는데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


이러한 승객이 탑승하려 할 경우 택시 승차거부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신고를 받더라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벌금(과태료)는?


택시 승차거부 벌금(과태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며 2년기준 3회 이상 적발시 택시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로 운영되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 20만원의 과태료 발생

2회 - 40만원의 과태료, 30일간의 운행정지

3회 - 60만원의 과태료, 택시기사 자격증 취소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택시 이용시 10분정도만 고생하면 택시가 잡힐 가능성이 많으니 불편하더라도 카카오택시를 이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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