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개인일상은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역시 영상 저장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CCTV를 달아놓지 않는 이상 저같은 경우 그다지 사생활 침해에 무덤덤한 편인데요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생활 침해 역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 아닐까요? 오늘은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CCTV 사생활 침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출퇴근시 적어도 50회 이상 CCTV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저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내에도 CCTV가 열차마다 하나씩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한 이후와 이전을 볼때 설치한 호선과 그렇지 않은 호선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CCTV 설치와 상관없이 법죄 발생률이 줄었다는 발표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CCTV가 밖에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나 범인을 검거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CCTV입니다.



하지만 이 CCTV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들을 감시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하는데 개인이 떳떳하다면 CCTV가 몇군데 깔리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파파라치 & 사생팬


CCTV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 파파라치 와 사생팬은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을 상대로 벌이는 사생활 침해 입니다. 이 같은 경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특종을 잡기 위한 기자들의 파파라치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생팬 역시 아이돌 1세대인 HOT시절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CCTV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파파라치와 사생팬 같은 경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이죠. 사생팬만을 위한 전문택시도 있다고 하니 연예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사생활 침해 관련 법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궈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안은 분명 있지만 인정도 쉽지 않고 인정되도 처벌이 쉽지 않은 사생활 침해 논란 여러분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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